박효진 아산시의원, 택시 운전자 ‘보호책’ 마련에 적극 노력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지원’ 개정안 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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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진 아산시의회 의원.     ©아산톱뉴스

 

박효진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국민의힘·나 선거구)이 택시 운전자 보호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택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보호격벽(운전석 보호 투명 칸막이) 설치·지원 개정안을 발의한 것.

 

아산시의회는 박 의원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근거해 운전자와 승객 상호간 안전을 위한 보호격벽 설치비 지원사업을 신설한 것이다.

 

보호격벽 설치 예산은 2028년까지 5년간 매년 4125만 원씩 총 2550만 원으로 추산됐다.

 

박 의원은 최근 2년간(2022~2023) 아산에서 범죄로 인해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건수는 25, 운전자 폭행 사건 발생 건수는 31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82%, 110% 등 큰 폭으로 늘었다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폭력, 강도 등의 위협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키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5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248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한편 지난해 1월 기준 아산시 택시 보호격벽 설치 수요조사 결과, 전체 택시 1032(개인·법인 포함 면허 대수) 822대가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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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9 [14:0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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