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진 의원,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관리위탁의 자격 단서 조항 포괄적으로 개정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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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미진 아산시의회 의원.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배방 어울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28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관리위탁의 자격을 보다 포괄적으로 구를 수정해 문화센터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기 위해 운영 및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신 의원은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황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분야 등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의 위탁운영을통해다양성과 창의성을발휘해 더욱 다양하고 활기찬 문화행사의 중심지로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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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8 [18:2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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