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이 28일 제246회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정의 정의와 다자녀 지원기준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출산이라는 용어는 인구 감소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기존 조례의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해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가정의 정의를 부 또는 모로 확대를 통해 한부모 가정을 포함했고, 다자녀의 지원 순위를 규정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고 있는 가정으로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함께 발의한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조례 개정안도 이날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거주 조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절차를 명확히 정립했다.
박 의원은 “통상적인 산후조리 기간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이지만, 지원대상이 되려면 1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하다”며 “본 조례의 목적인 산모 및 영아의 건강관리 증진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관내 여러 출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대상 기준이 다르다”며 “지원기준을 통일하고, 신청서 한 장으로 출생 관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대상자들의 행정 편의와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오는 12월4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