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무단방치 금지 및 거치구역 지정 운영 규정 신설과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와 명확한 설치 이행 사항 담아
충남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제24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단방치 금지 및 거치구역 지정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신미진 의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문제 및 통행 장애와 같은 민원이 적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의 생활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산시의 의지를반영한 것으로 아산시의 거리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의원이 함께 발의한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건설도시위원회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아산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이행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의 개정 주요내용은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와 수돗물 절약사업 ▲물 절약전문업 이용 권장에 관한 사항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이행책임 및 검사·이행명령 및 과태료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물 절약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의 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미진 의원은 “기후변화로 가뭄이 지속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물 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시 차원에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제도적 근거를 확립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촉진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9월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