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단체 대표, 전임시장 사촌>
- 현수막 관리 민간위탁 업체 ‘아산시광고협회’, ‘방만 운영’ 도마 위
- “통장에 잔액 남으면 안 된다”… 광고협회, 모든 지출 고의적으로 시 예산으로 사용
- “이해 안 가는 위탁업체의 ‘방만 운영’… 위탁을 한 게 아니라 보조금을 주는 듯” 질타
<당시 단체 대표, 전임시장 부인의 친척>
- 모 단체, 창업지원공간 무상사용 법 조항도 위반해가며 공공시설에 입주시켜
- 전세권만 가능함에도 월세로 계약하고 임대료 시에서 납부해 줘
- 신 의원 “특혜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편의들 제공…” 주장
아산시를 ‘호구’로 본 걸까? 아니면 전임 시정의 ‘특혜’일까?
신미진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이 제32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이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지적들을 쏟아냈다.
신 의원은 먼저 지난달 27일 열린 공동주택과 소관 행감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적절성 여부를 따져 물으며 전임 시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는 2014년부터 충남옥외광고협회 아산시지부(아산시광고협회)가 맡고 있다. 위탁 운영을 맡은 첫 해 지부장은 당시 A 시장의 사촌인 B 씨였다. B 씨는 2014년 말부터 2017년 말까지 지부장으로 활동했다.
신 의원은 수억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민간위탁 사업을 원가산정 없이 맡긴 점, 위탁사업 관리 부실 문제 등을 추궁했다.
신 의원은 “통상적으로 위탁 계약 시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나. 3억 원 가량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맡겼다”며 “조례에 따라 연간 사업비 3억 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금을 시에 납부해야 함에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2분기(4~6월) 기준 사업결산서 지출 내역상 수입금은 약 4962만 원인데, 지부장 업무추진비(300만 원)와 지부 행사비(320만 원), 경조사비(18만 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다른 자료를 보면 지부장 이·취임식 800만 원, 행사비 1500만 원, 선진지견학비 1060만 원을 사용했다”며 “시 위탁업무를 수행 중인 단체의 경조사비까지 증빙자료로 지출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고 성토했다.
신 의원은 또 2017년 회의자료까지 제시하며 “심지어 ‘통장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된다’는 말까지 있다”며 “시로 귀속시켜야 할 잔액을 없애기 위해 고의로 지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탁을 한 게 아니라 보조금을 주는 것 같다”며 개탄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달 중 예정된 정기감사 기간 신 의원이 지적한 부분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다음 날 진행된 도시개발과 소관 행감에서 온천동 소재 ‘어울림창업마루’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어울림창업마루는 시가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유휴공간을 임차해 리모델링한 후 단체 또는 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창업지원공간이다.
신 의원은 시가 공유재산법상 무상사용허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단체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세권만 가능함에도 월세로 계약해 임대료를 시에서 납부해 준 데다, 입주 당시 모 단체 대표가 당시 C 시장 배우자와 친척관계인 D 씨로 바뀌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해당 단체가 입주한 2021년 4월 월세 계약 형태로 50만 원씩 임대료를 시에서 지급하고, 같은 해 12월 갑자기 전세권으로 설정했다”며 “월세 계약이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가면 될 텐데 왜 갑자기 전세권을 설정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표했다.
그러면서 “이 시설은 도시재생 관련 공익단체에 지원하는 공간인데, 관련 실적이 미비하거나, 아예 없는 기업도 있다”며 “입주 시기에 맞춰 인테리어를 해주는 등 애초부터 특정 단체를 위해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