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지선 기간 중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은복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량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선거사무원 3명에게 3회에 걸쳐 수당 외 식사 등을 제공하고, 비례대표로 확정된 이후에도 선거사무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9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이유 불문하고 금품 제공은 금지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선거사무원에 허위로 조사에 응하도록 회유한 점은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선거사무원에 위로나 실비 보상 명목으로 식사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