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아산시의원, 여성청소년 경제적 스트레스 해소에 팔 걷어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생리용품 지급 의무화로 일부 경제적 고민 해결에 일조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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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애 아산시의회 의원(부의장).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부의장)13, 24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조례의 제명을 아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월경용품이란 용어를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생리용품으로 정비했다.

 

또한 아산시(이하 시)에 거주하는 만 11~18세까지 취약계층 등 모든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이 필요할 경우, 이용권 또는 생리용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시의 지원 의무를강화했다.

 

이에 따라 생리용품이 필요하지만 지급 대상자 경계에서 지원받지 못했던 여성청소년 등 누구나 용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여성청소년들의 고민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애 의원은 학업 등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고민에서 자유로워지고, 앞으로도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2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3/03/13 [19:2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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