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후화되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보조금 지원액 및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고, 안전상 시급한 노후 공동주택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관내 노후 아파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유지·보수가 시급하더라도 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기 쉽지 않다”며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노후 아파트를 우선 보수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했다”고 이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2월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기사입력: 2022/11/28 [18:1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