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은 제230회 정례회 기간 중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도 조례의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코자 함에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우리사회는 근래 들어 범죄의 흉포화, 지능화로 인한 범죄의 증가로 범죄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생계가 어려운 범죄피해자를 돕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1일 제230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