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준 아산시의원,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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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원준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원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주요 내용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범위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관련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주요 담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범위는 직계존속 1년 이상 아산시 거주자이거나, 본인이 아산시 주민등록이 돼있는 대학생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학자금 대출이자 대상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자 전원 지원하고 있어 심의기능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코자 함에 있다.

 

대표 발의한 윤원준 의원은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학자금대출 규모는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상환부담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아산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아산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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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4 [15:4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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