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 기준액 '확대'
단독가구 68만 원·부부 가구 108만8천원으로 17.2% 상향 조정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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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됐다.

아산시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58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92만8000원에서 108만8000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68만 원, 부부 가구 108만8000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의 경우 매월 기초급여 9만6800원, 부가급여 2만 원∼17만 원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지난해 45만 원에서 올해 48만 원으로 확대되고, 공적 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키로 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14/02/24 [21:2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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