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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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의 충남 아산 소재 상가건물 1층을 보증금 1억 원에, 월 차임 100만 원의 조건으로 2011년 12월1일부터 2년간의 기간으로 임차하여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자 을은 갑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같은 영업을 할 속셈으로 갑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생각이 없다며 계약 기간 만료 한 달 전인 2013년 10월30일에 계약기간 만료 예정일에 건물을 명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왔습니다.

갑은 위 영업을 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에 상당한 인테리어 비용을 투입하였고, 신용을 쌓아 영업 이익도 상당하기에 계약을 갱신하여 장사를 계속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보증금액 내의 상가임대차계약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현재 아산지역의 경우 보증금액이 1억5000만 원 이내인 경우의 상가임대차계약에 적용됩니다. 사안의 경우, 보증금 1억 원에 월 차임 100만 원이면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인 1억 원과 보증금 1억 원을 합한 금액을 위 적용법령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금액이 2억 원이 되어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13년 8월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위 개정법률에 따르면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규정인 동법 10조를 보증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모두 동 규정을 적용하여 5년간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는 위 개정 조항에 대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의 경우 위 법 시행일인 2013년 8월13일 당시에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시행 후인 2013년 12월1일에 갱신되는 사안으로 위 개정법률 규정이 적용되므로 갑은 을에게 5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을도 갑에게 주변 상가 차임 시세 등에 따라 차임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3/11/02 [02:1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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