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체육회 전 사무국 직원 부당해고 '중노위'도 인정
'구제 명령 불복 재심 신청', ‘기각’ 판정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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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체육회 전 사무국 직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조정심판 사건과 관련 시 체육회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구제 명령에 불복, 신청한 재심건을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도 기각됐다.

앞서 시 체육회 전 직원인 A(35) 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현역시장이 당연직 회장인 체육회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조정심판을 낸 사건과 관련 지노위는 지난 5월28일 ‘체육회가 해고사유로 내세운 사업비 축소는 A 씨의 지적처럼 이유가 될 수 없고, A 씨 등 2인의 원직복귀와 함께 이들의 밀린 임금(해고 후 복직 전)을 지급하라’고 구제 명령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체육회는 초심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10일 판정 결과 사건 사용자 즉 아산시체육회(회장 복기왕)의 재심 구제신청마저 기각, 사무국 직원들의 편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대상자가 사전에 특정된 점, 아무런 협의 없이 해고예고 통보를 미리 한 점, 해고의 방법과 기준 등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노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1명당 800만 원씩 16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란 법적 조치마저도 납부기한까지 넘기며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에다, 중노위도 전 사무국 직원들의 억울함을 인정한 셈으로 차후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시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후 이행강제금 추가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법적 처벌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중노위의 판단을 보면 ‘사용자(체육회)는 아산시에 (2013년 본예산)재조정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삭감된 보조금이 확정된 점 등을 볼 때 시가 체육회의 의사에 반하는 사무국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삭감이 정당한 조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100% 아산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체육회로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사유가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사태와 관련 '책임이 없다'는 아산시의 입장은 체육회와 아산시의 개연성을 엿볼 수 있다고 판단한 중노위의 판결에 반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시는 체육회의 소관으로만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이행강제금 및 밀린 임금 등 처리 여부는 차후 숙제로 남긴 채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까지 수순을 밟아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의원은 “(체육회) 전 사무국 직원들이 변변한 일자리도 갖지 못하고 1년여 가까이 법적 공방을 벌이며 고생한 그동안의 사정을 접해 보니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며 “관계부서에 확인해 조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3/10/14 [14:4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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