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사고유발하고도 '법대로 해라' 배짱"
"힘 없는 약자는 어떡하라고"… 교통사고 난 아산 도고 한 농민의 분통 터지는 사연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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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농민이 공기관의 무책임한 행동에 분통 터지는 사연을 소개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고를 유발해 놓고도 '법 대로 처리하라'며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사연을 묵살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

이 농민은 "충남 아산시 도고면에서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도변 풀깎기 용역 사업'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나 몰라라'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8시10분께 아산 도고면 향산리 국도 21호변 2차로로 트랙터를 운전하던 이 농민(60)은 갑자기 들어온 앞 승용차가 정차,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밀리면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도로법상 이 사례의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가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이 농민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예산군 관내 아산지역 국도변 풀깎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앞 차가 급하게 정차하게 됐고, 이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농민의 주장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청 받은 A 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 일부 사고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피해를 당한 승용차 운전자(예산군 신례원)도 “앞의 작업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사고 발생 시 안전표지판 등은 보이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고 농민의 억울함을 증언했다.

농민은 “제초작업을 하던 업체 직원들의 행태에 당황했다”며 “불과 4∼5m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라졌다. 출근시간 때 국도 2차선을 막아놓고 안전조치 없이 국도변 제초작업을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자 자기들 과실로 생각하고 도망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선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경찰 신고 등과 관련해 '보험이 없어…'라며 횡설수설하며, 책임진다는 약속만 하고 도망간 공사차량을 찾아 승용차 블랙박스에 사진 찍혀있다고 말하자 ‘도망 온 것이 아니라 작을 마치고 왔다’고 해명했다”며 “이후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찾아 보수과장과 담당지원 하청업체 담당이사를 만나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법으로 따져 과실이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말 뿐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덧붙여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수과장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안전조치 잘못을 인정했다”며 “잘못은 인정하나 책임은 없고, 법대로 처리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니냐”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담당자는 “작업하기 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시공업체도 인정했다. '다만 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어 가부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자료를 제시해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농민에게 요구했다”며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 추궁도 그렇고, 이 공사가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란 관할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책임 질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농민은 어려운 형편으로 자신의 트랙터는 수리하지 못한 채 승용차 수리비 등 약 200만 원을 보상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입력: 2013/08/28 [23:5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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