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사발령
4급 이상, 2010년 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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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국 총무과 지방부이사관 임헌용 ▲ 자치행정국장 지방부이사관 박윤근 ▲ 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부이사관 이성호 ▲ 농림수산국장 지방부이사관 서용제 ▲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 직무대리 지방서기관 김석중(승진요원)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지방부이사관 구삼회 ▲ 자치행정국 총무과(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지방부이사관 조소연 ▲ 행정안전부 부이사관 김용찬 ▲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전병욱 ▲ 공주시 지방서기관 김갑연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이상성 ▲ 지방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 지방서기관 한규성(승진) ▲ 보령시 지방기술서기관 이홍집 ▲ 논산시 지방서기관 김영인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지방서기관 김종화 ▲ 계룡시 지방서기관 권오인 ▲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지방서기관 김기승(승진) ▲ 예산군 지방서기관 최운현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장 지방서기관 정병희 ▲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법무담당관 지방서기관 나창호 ▲ 농림수산국 농업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유병운 ▲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오일교(승진요원)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청소년과장 지방서기관 송태화(승진) ▲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장 지방서기관 이상준 ▲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지방서기관 송진호 ▲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이종기 ▲ 의회사무처 법제자료담당관 지방서기관 홍민표 ▲ 소방안전본부 재난민방위과장 지방서기관 이수연 ▲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이성진(승진요원) ▲ 자치행정국 총무과(지방행정연수원 교육파견) 지방서기관 채호규 ▲ 자치행정국 총무과(지방행정연수원 교육파견) 지방서기관 최원영 ▲ 자치행정국 총무과(지방행정연수원 교육파견) 지방서기관 윤석규 ▲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주민지원과장 지방서기관 권혁이 ▲ 자치행정국 총무과(충청권경제발전위 파견) 지방서기관 홍석우(승진) ▲ 자치행정국 총무과(지방행정연수원 교육파견) 지방서기관 배동헌 ▲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김주찬 ▲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장 지방서기관 김상기 ▲ 행정안전부 서기관 류득원 ▲ 투자통상실 국제협력과장 지방서기관 김돈곤 ▲ 자치행정국 총무과(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지방서기관 강익재 ▲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장 지방서기관 윤영우 ▲ 자치행정국 총무과(외교안보연구원 교육파견) 지방서기관 유병덕(승진) ▲ 자치행정국 총무과(통일연수원 교육파견) 지방서기관 명규식(승진) ▲ 자치행정국 총무과(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지방서기관 박범인 ▲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피해조사배상지원팀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김세현(승진요원) ▲ 자치행정국 총무과 지방서기관 조원갑(승진) ▲ 자치행정국 총무과 지방서기관 박기청 ▲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장 지방기술서기관 황상용(승진) ▲ 농업기술원 교육정보과장 직무대리 지방농업사무관 김시형 ▲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 지방기술서기관 오수남(승진) ▲ 농림수산국 수산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전윤수(승진) ▲ 수산관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강선율(승진) ▲ 자치행정국 총무과(해외연수 파견) 지방기술서기관 김영명 ▲ 복지환경국 수질관리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신동헌 ▲ 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이긍익 ▲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현우(승진) ▲ 자치행정국 총무과(충남개발공사 파견) 지방기술서기관 염창선(승진) ▲ 농림수산국 농촌개발과장 직무대리 지방시설사무관 박승태(승진요원) ▲ 자치행정국 총무과(지방행정연수원 교육파견) 지방기술서기관 안병량 ▲ 기획관리실 균형발전담당관 지방기술서기관 최정현 ▲ 아산시 지방기술서기관 박종구(승진)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부장 지방보건연구관 서우성 ▲ 농업기술원 작물지원과장 지방농촌지도관 김길환 

<공로연수 파견>

▲ 자치행정국 총무과 지방부이사관 지영애 ▲ 지방서기관 변상천 ▲ 지방서기관 강우형 ▲ 지방서기관 장문순 ▲ 지방서기관 전선규 ▲ 지방서기관 박덕기 ▲ 지방기술서기관 이래필 ▲ 지방기술서기관 서삼동 ▲ 지방기술서기관 송석봉 ▲ 지방기술서기관 김원배 ▲ 지방환경연구관 노현웅 ▲ 지방농촌지도관 민광호 ▲ 지방녹지사무관 구남승

기사입력: 2009/12/30 [22:0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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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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