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업주는 처벌 못한다?”
진보신당 “유성기업, 엄정하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수사하고 처벌하라” 촉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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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업주의 처벌을 놓고 검찰의 행보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진보신당 충남도당이 5일 논평을 내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도당은 논평에서 “노조의 지회장은 굴다리 난간 한 평도 채 안 되는 공간에 자신을 가둔지 130일이 넘었고, 민주노총 충남본부장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히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하는 이 ‘흔한’ 선택에 보통은 사업주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담겨있지만 이번에는 검찰도 끼어 있다. 말하자면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까닭”이라고 원성을 높였다.

이어 “유성기업 사태가 벌어진지 2년이 넘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 일자리와 이윤율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용역깡패가 동원되면서 도를 넘어서는 폭력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 시민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이유가 단지 협상의 실패와 갈등의 심화 때문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교섭을 피하면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별 수 없이 파업을 하게 유도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폭력사태를 유발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각본이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청문회를 통해 알려졌던 노조파괴 전문기업 ‘창조컨설팅’의 대표작이 바로 유성기업”이라고 지적하며 “원청인 현대자동차와 창조컨설팅 그리고 유성기업이 하나의 각본대로 움직인 결과가 지금의 유성기업 현장”이라고 역설했다.

덧붙여 “그러는 동안 검찰은 노동자 17명을 구속했다”고 언급하면서 “노동조합은 사업주 측에 십수 건의 고소·고발을 했지만 살인미수에 가까운 뺑소니 건 외에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 ‘창조컨설팅’청문회 때문에 기업들에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 유성기업은 ‘증거인멸’할 만큼 시간이 지나서야 여유롭게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와 용역폭력 등에 관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초 검찰에 송치했지만 시간끌기용 ‘보강수사 지시’ 외에는 현재까지 검찰의 엄중한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충남도당은 끝으로 “중립적인 척 하면서 시어머니 편드는 시누이가 더 미운법이다. 이쯤이면 대놓고 사업주 편을 드는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엄정하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상식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눈이 한 쪽으로 쏠리는 것은 광어나 도다리면 족하다. 검찰까지 그럴 필요 없다”고 ‘사업주 편들기’식 수사행태를 꼬집었다.

기사입력: 2013/03/05 [19:2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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