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집중호우, 강풍, 대설 및 지진 등 극한의 기상이변이 발생해 재산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대비를 위해 ‘풍수해보험’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2006년부터 정책보험으로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강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주택, 온실)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보험료도 최대 86%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주택보상금액 및 침수보험금을 확대하고, 보험요율을 인하 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는 확대하고, 국민의 부담은 덜고자 개선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연중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며, 가입문의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및 아산시 건설방재과,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상기상으로 재난환경변화의 속도와 피해규모가 대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등 기후변화의 문제가 미래가 아닌 당면한 현실로 다가와 국민 스스로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주택, 온실 소유자는 예상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방관하지 말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2/06/25 [19:4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