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역에 수백여 장의 불법현수막을 내걸어 비난을 샀던 용화 아이파크 아파트가 또 다시 불법광고물을 내걸며 시행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아산시로부터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비난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주) 시행 및 시공으로 지난달 27일 분양승인을 받고 분양중인 이 아파트는 분양 일정을 홍보하기 위해 수백 장의 불법 현수막을 곳곳에 도배해 도시미관 저해와 함께 일부 사거리의 경우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한국옥외광고협회 아산시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는 100개만 신고필증을 받아 정식 게시하고, 그 외 수백 장은 불법으로 인도의 가로수 등을 훼손하며 매달아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일자 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조례 등에 따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벌을 내렸다.
담당 공무원은 “지난 2일 조례상 최대 부과할 수 있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난 6일까지 불법현수막을 모두 자진철거 할 것을 지시했다”며 “향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업체 측에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용화 아이파크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업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불법광고물과 전쟁을 선포한 시를 웃음거리로 만들 듯 또다시 ‘꼼수’를 부려 불법현수막과 함께 인도를 점용한 불법 대형배너 광고물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5월 각종 행사로 불법현수막이 늘고 있는 시점과 인원이 부족한 현수막 철거팀의 약점을 악용해 이번에는 분양 청약 일정을 홍보하는 수십 장의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08년 입주한 풍기동 447 일원 아이파크 아파트 옆에 견본주택을 마련하면서 통행하는 주변 인도엔 불법으로 수개의 대형배너 광고물을 도배해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가 하면, 인접 풍기사거리의 경우 편도 2차선에서 송악방면으로 1차선으로 좁아져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사거리 화단에 대형 견본주택 안내 불법 광고물을 버젓이 내걸어 운전자들의 시야에 혼돈을 주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이와 관련 철거팀 관계자는 “5월달은 행사 등이 많아 불법현수막이 많지만 현재 인원이 모자라 충원 중이고, 사실 제대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하루 철거량의 반 정도가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고, 인도의 불법 배너광고물도 단속대상이지만 인원 부족 등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시민은 “매번 불법현수막에 대한 지적이 지속돼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자치단체의 행정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보다 강력한 행정처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보면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차량 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 한 때는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하는 행정처벌이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