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이를 양수한 대금을 갚지 않아도 되나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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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은 갑으로부터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을 1억 원에 양수받았는데, 장사도 되지 않고 하여 잔금 중 5000만 원을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단속도 심하여 문을 닫아 버렸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양도대금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성매매업소 거래의 경우에도 을이 갑에게 법적으로는 대금을 낼 책임이 있는가요.

(답)사안의 경우 을이나 갑 모두 위 휴게텔이 성 매매업소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상호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양도계약 이후에도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업소 매매가 이루어진 바,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업소 영업권 매매가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2012. 3. 15.선고 2011다26445호 판결에서는 동종 사안에서 위와 같은 거래는 무효라고 보기 때문에 위 거래에 따른 을의 갑에 책임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수반된 다방 티켓영업을 위한 선불금 명목의 대여금에 대해서도 업주에게 위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이더라도 애초부터 일할 의사 없이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2/04/18 [17:0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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