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실문화재는 구입 아닌 국가귀속 대상이다
 
김민수 문화재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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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애널리스트.     © 아산톱뉴스
1904년 2월 갑진늑약을 불법 늑결(勒結)하고 한반도, 간도에서 러일전쟁을 도발하여 승리한 일제는 대한제국(1897-1919)의 국방 및 재정의 실권 장악, 그리고 외교의 감독과 조약 체결권의 제약을 통한 대한제국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을 노골화했고,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8월 영일동맹(英日同盟)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9월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대한제국의 독점지배에 대한 승인을 얻어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에게 을사늑약(乙巳勒約) 늑결을 강요했다.

일제(日帝)는 을사늑약의 불법 늑결을 위해 고조(高祖) 광무제에게 협박을 거듭했으나 불응하였고, 1905년 11월17일 고조 광무제가 불참한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토 통감은 을사5적(乙巳五賊)만으로 회의를 다시 열고 을사늑약(乙巳勒約)을 불법 늑결(勒結)하였으며, 1906년 설치된 일제 통감부(統監府)는 대한 황실 궁내부(宮內府)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를 총독부,경성제대로 불법 이관하고 일본으로 불법 반출하여 교육기관, 연구기관, 문화기관과 외국에서 불법 소장 중이다.

대한제국(Daehan Empire) 황실 미술공예품은 1909년 11월1일 순종 융희제가 창경궁(昌慶宮)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개관하여 일반에 공개하였고, 일제 총독부에 의해 대한제국 문화재 조사 수집, 또는 사찰 기탁품, 도굴 및 구입 장물과 함께 경복궁, 경운궁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어 불법 반출 또는 중앙박물관이 임시 소장중이므로 대한제국 제실박물관을 계승하는 고궁박물관은 황실박물관(Imperial Museum)으로 개칭하고 황실문화재를 이관, 귀속하여 전시홍보하여야 한다.

대한제국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외국으로 불법 반출 후 환수하였거나 불법 이관되어 교육기관·문화기관이 임시 소장 중인 KOREA·태극기·애국가·대한국국제·국새·칙령(勅令)·실록·의궤·일기·등록·법전·어찰·대한해(大韓海: Sea Of Korea)·독도(獨島)·간도(間島) 및 도성궁궐도·대한 황실 및 궁궐 유리원판 사진 등 대한 황실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황실문화재를 이관·귀속하여야 하며 대외관계실을 신설하고 통치체제실을 확대개편하여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한제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KOREA,대한국국제,태극기,애국가,국새,어보,칙령,실록,의궤,일기,등록,법전,어찰,백자,대한해(大韓海: Sea Of Korea)·독도(獨島)·간도(間島)·도성궁궐도, 궁궐 및 대한 황실 유리원판 사진, 황실 복식, 환구제를 적극적으로 전시 홍보하여야 하며,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황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안전 관리하고 전문가 및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황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1/08/21 [04:3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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