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곱지 않은 아산시립합창단 지휘자 해촉 결정
지휘자, 명예훼손·성희롱 관련 무고죄 등 소송 제기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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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에 열린 제48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공연 장면.     © 아산톱뉴스

근로계약으로 위촉한 아산시립합창단 지휘자가 막무가내 권한 박탈 피해 호소에 이어 시의 해촉 결정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 홍원기 (사)한국음악협회아산시지부장과 여운영 의원을 비롯해 공무원 2명과 교수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례를 지난 15일 신설 및 공표한 이래 지휘자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는 결국 지휘자 해촉을 결정, 지난 24일자로 면직했다.

하지만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해촉 결정과 관련 지난 6월 지휘자 권한 박탈은 ‘운영위원회의 아무런 결정도 없이 시가 일방적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곱지 못한 시선을 벗지 못하고 있다.

여성단원에 대한 성희롱, 단원들간 화합 부족, 일부 단원을 독단적으로 연습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휘자 해촉을 명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휘자는 “‘합창단원복에 매달린 리본이 틀려 지적한 걸 가슴을 가리켰다’, ‘남자들의 애로사항인 허벅지 사이에 바지를 정리한 것’ 등 너무 어이없는 이유가 성희롱으로 몰렸다”며 “이와 관련한 복무 지침도 최대 한 달 안에 조사 및 징계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논한다는 것도 어불성설로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합창단 연습시간에 손톱을 깍는 등의 이유로 연습실에서 나가라고 한 것도 시청 A 계장에게 보고했고, 그 이후 단원을 추스르려 했지만 ‘같은 아르바이트생끼리 너무 한 것 아니냐’ 등의 발언에 용서가 되지 않았다”며 “단원들간 화합 부족 명분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등 솔직히 합창단을 특권층의 전유물로 만들려는 시의 행태에 내가 피해 본 꼴”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지휘자는 이와 관련 아산시청 및 담당공무원과 일부 단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성희롱 무고죄, 해고무효확인소송, 업무복귀소송 등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입력: 2009/09/28 [17:0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절대강자 09/09/30 [10:07] 수정 삭제  
  와우!!!
쇼킹~~~
추격자 09/09/30 [16:52] 수정 삭제  
  지휘자를 괴롭히기시작하더니....
단원들까지 회유시켜 불난을 조장하시고
겨우 위에 3가지 이유같지 않은 말만 만들어 내놓으셨다구요???
나 무척 황당하고 조롱당한 기분
아산시 추적60분..GO! GO!
아산인 09/12/22 [21:46] 수정 삭제  
  신문을 보아하니 지휘자의 복귀가 결국 결정 됐다고 하고.
ooo도 시에서 짜고 만들었다고 무효가 됐고.
그런데도 양심도 없이 계속 혈세를 쓰겠다고?
과연 강희복 시장이 자기돈이면 그렇게 하겠나?
최소 이것저것 8천만원에서 1억이 들어간다는데..
도대체 아산은 시민의 세금을 지금 어떻게 쓰는 것인가...
아산이 이것저것 뉴스에도 나올게 많다고...
당췌~!!
합창단단원 10/01/02 [01:41] 수정 삭제  
  지휘자가 한 짓들을 모르시지요
여단원들 ooo 당하는것을 보고도 참아야 합니까?
독단적 지휘자로 인해 동료들을 하루아침에 잃는 심정을 아십니까?
해고당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결과를 받을지 모두 지켜봐주십시오

관리자 10/01/04 [17:48] 수정 삭제  
  개인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 삭제합니다.



천안시립 10/01/05 [22:49] 수정 삭제  
  사용자인 아산시가 근로자인 지휘자에게 합창단 통솔능력 부족 등을 이유삼은 대기발령은 권리남용이며, ooo 의혹을 이유로 해촉을 결정한 것은 진위 여부 확인 미흡 등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충청매일기사중 판정문에서...펌


법대로 10/03/02 [14:33] 수정 삭제  
  30만 아산시민과 아산시를 대표하는 아산시장은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지휘자를 복귀 시키지 않았으므로 500만원의 벌금(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여러번의 재판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노무사, 변호사비, 밀린 임금등은(수천만원) 스스로 법을 지키지 못한 강희복시장이 결국 시민의 혈세로 모두 지불해야 한다.

또한 아산시의 명백한 부당해고와 치졸한 인권행위등을 알게된 대한민국 노동법의 최고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2010년 2월 중순 지휘자의 마지막 승소로 결정이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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