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아산시는 앞서 “일부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상업적 이익에만 치중한 일부 사업자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불법 현수막이 주요도로변 등에 난립하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자 오는 5월부터 현수막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며 “현수막 실명제는 2월 중 집중 홍보하고, 오는 4월까지 2개월간 시범기간을 거쳐 5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새로운 개념의 옥외광고문화조성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실명제를 위반한 일반현수막은 물론, 행정현수막 및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도 즉시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광고업체에 대해서도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광고물 담당자뿐만 아니라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업체등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수막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실명제 미이행 현수막은 즉시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또 현수막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의 준법여부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아산시 스스로가 시가 밝힌 단속 대상이 되며 시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