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모습.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 민생사법팀은 관내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키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2월7일까지 관내 설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중·대형마트 및 판매점 등 40여 개 소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보관 및 조리사용 여부 ▲위생취급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합동단속이 이뤄졌으며,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등 2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아산시 임이택 안전총괄과장은 “명절 성수식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며 “성수 식품인 만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위반업소 2개 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