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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구형 8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한편 ‘파기 환송’은 상소심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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