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무직 임금협상 ‘난항’… 실마리 못 풀고 계속 대립
시, 입장문 내고 반복되는 청사 집회 중단 촉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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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톱뉴스

 

공무직 임금협상과 관련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충남 아산시가 26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집회 중단을 촉구했다.

 

아산시는 이날 공무직 노동조합의 최근 반복된 청사 집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그간 진행된 임금협상 과정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밝혔다.

 

시는 아산시공무직노동조합과 지난 830일부터 현재까지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다.

 

시는 입장문에서 시는 아산시 공무직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상을 성실히 진행해왔다고 전하면서 올해 노동조합은 최초 기본급 3.1% 인상, 호봉급간 3000원 인상,대민활동비 5만 원 인상 및 가계보조수당 5만 원 신설 등 임금 인상안을 요구했다. 이는 공무직 월급여 평균 27만 원 상승 효과가 있으며, 임금총액 6.5% 인상 효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임급협상 7차 교섭까지 우리 시 공무직 근로자 임금수준이 충남 도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충분히 상위 수준에 있는 점, 공무직 10봉까지 공무원 보수 수준보다 높고, 기타 복지후생 부분은 공무원에 준해 적용하고 있는 점, 아산시 세수 감소 등 긴축 재정 운영에 직면하고 있는 점 등을감안해 올해 임금은 부득이 동결하는 방향성에 동참해 줄 것과, 임금협약서 내용 중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박탈하는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비조합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구 삭제 요구안을 노동조합에게 간곡히 요청했다그러나 노동조합은 끝까지 본인들의 요구안 수준을 수용해 줄 것과 임금협약서 내용 중 비조합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문구 삭제 불가만을 고수해 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노조의 지속적인 재고 요청과 원만한 협상을 위해8교섭에서 기존의 임금 동결원칙을 철회하고, 공무원 보수인상률(2023:1.7%) 등을 참고해 기본급 1%와 직종별 업무 수당을 1~3만 원 구분인상의 수정안을 제시하며 구체적이고심도 있는 협의를 요청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시측 수정안에 관한 협상을 전면거부했으며, 공무직 임금을 노조의 요청 수준(6.5%)과 접근 방식으로만 인상하는 요구안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12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협상 관련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협상의 당사자로서 원만한 임금협상을 위해 자주적인 의지가 과연 노조 측에 있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시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무직 노동조합과 세 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기본급 1호봉 3.4% 인상, 임금총액 인상률의 2.3% 효과를 제시했지만, 노조는 1호봉 4.7% 인상을 요구하며 임금총액 인상률 효과 3% 수준까지 요구하고 있다.

 

결국 노사는 임금협상안에 대해 상호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183차 조정회의를 끝으로 조정은 결렬된 상황이다.

 

아산시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는 노동조합과 대화와타협을 통해 임금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는 협상 내용에는 절대 응하지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차별과 평등이라는 가치하에 시민들과 직원들에게시를 호도하는 행위는 삼가기를 바란다시는 공정과 형평의 원칙을 기본으로 해 공무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시는 끝으로 다시 한번 노사 공동의 이해와 노력을 바탕으로 조속한 임금 협약 체결을 위해 노조 측의 적극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 아산시 구성원 모두가 상생협력 관계를 통해 시정 발전과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함께 동참하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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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26 [19:1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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