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노출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례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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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아산톱뉴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정보를 나누기 위한 매체로 인터넷상에 아파트관리관련 커뮤니티 활용이 보편적이다. 아파트와 관련된 여러 정보의 공유기회의 장으로 편리한 매체로 일상속에 자리 잡혀 많은 아파트 단지별로 인터넷상 커뮤니티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 커뮤니티내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례로 인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례가 있어 소개해 본다.

 

피신청인은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고 신청인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신청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청인의 아파트 동, 호수, 성명이 기재된 민원서류를 게시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행위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은 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중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신청인은 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으로 합의를 제시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였다.

 

위 사례처럼 인터넷상의 공간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를 과실로 인해 노출이 될 수 있고, 매체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인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치에 있는 관리사무소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별도의 안내기회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노출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주의를 인지 시킬수 있는 안내게시물을 통해 개인정보가 업로드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통해 노출된 개인정보가 있을 시에는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많은 불특정 다수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는 조금한 정보도 단기간 내에 퍼져 나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 공간이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일상속 습관을 인식해 개인정보 피해없는 정보공유의 장으로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용되어야 할 듯하다.


기사입력: 2022/08/05 [12:2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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