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의 없는 광고성 문자 전송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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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아산톱뉴스

개인정보는 최초의 수집 목적을 벗어나 활용 시 목적 외 이용사항으로 법률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겪게 되는 동의 없는 광고성 홍보 문제 발송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사례를 소개해 본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했던 개인 전화번호를 통해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손해배상과 재발방지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를 접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를 전송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호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거나,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고객 등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정보가 발신인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비록 해당 문구에는 상품에 대한 광고 또는 상품가입에 대한 권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리회사인 피신청인에 대한 이미지 홍보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것은 신청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행위로 판단되나, 명절 인사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이 사회상규에 벗어나 정신적 피해를 입힐만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신청인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1회에 그친 점, 신청인이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어떠한 이의를 표시하거나,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정하였다.

 

상기와 같은 분쟁조정사례를 참고하여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관련 개인정보 유출사항에 대한 기본 해석 및 개인정보보호 관점에 대한 사례로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참고하였으면 한다.


기사입력: 2022/07/20 [20:0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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