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인정보 피해발생 시 분쟁조정 제도 절차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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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아산톱뉴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정보주체들은 개인정보로 인한 무·유형의 피해를 입게 된다.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게 되어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 피해 발생 시 사건 당사자 간에는 민·형사상 법적 문제에 당면하게 될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할 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분쟁 시 소송의 비용과 시간적 소모를 최소화하고 소송보다 빠른 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사건을 논의 후 조정을 받을 수 있게 제도화 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분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을 구성하고 해당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분쟁조정 신청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구든지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내용은 법령 위반행위의 중지, 피해에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열람요권, 정정요구권, 삭제요구권 등과 같은 적극적 권리도 행사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방법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opico.go.kr)에서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대표전화 1833-6972(평일 09:00-18:00)에 신청 또는 우편으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는 일반 분쟁 조정과 집단 분쟁 조정으로 나뉘어 지고, 일반분쟁조정은 신청접수를 통해 사건이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접수사실이 통보되고 사실확인, 사건 진위 여부확인을 위한 입증자료 제출 요청, 당사자 진술확인 및 자료분석, 관련 법률 검토 등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이후 조정 전 합의 시간을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하고, 이에 따라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 사건 종결된다. 조정부 심의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부는 양당사자에게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게 되며,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하게 된다.

 

집단분쟁조정은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통해 피해 또는 권리 침해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가능하고,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및 공고를 통해 위원회는 의결로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14일 이상 절차 개시 공고한다.

 

추가당사자 참가신청사항이 있으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공고 기간 중,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당사자로 참가신청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는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지만 만일 유출사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와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권리 구제 및 분쟁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활용한다면 원활한 조정이 될 수 있을 듯하다.


기사입력: 2022/07/18 [15:0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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