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명정보란?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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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아산톱뉴스

20208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데이터 활용의 증대를 위한 데이터3(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를 통한 활용의 기회가 마련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첫 제정된 2011년 이후 여러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당시 크고 작은 개인정보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고, 법률의 개정 동향은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데이터3법 시행은 개인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가능하게한 개정의 시점이 되었다.

 

기존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바탕으로 한 활용절차에서 활용빈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가명정보의 정의를 보자면 개인정보와는 달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및 대체하는 방식으로 가명처리를 거치게 되면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가명정보로 정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통계작성의 가명정보처리 사례의 예를 들어보면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장 등에서 판매 기간을 기준으로 판매상품의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해당 상품의 통계를 작성한다거나, 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처리 사례로는 코로나19 위험 경고를 위해 생활환경과 코로나19 감염률의 인과관계를 설정후 관련 감염원 등 사항을 가명처리하여 감염자의 데이터와 비교분석하는 절차를 통해 검증하는 연구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가명정보를 활용한 공익적 목적의 정보활용의 기회를 통해 관련 사항의 데이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이 가명정보의 활용 취지이다. 법률개정 이후 가명정보를 활용한 민간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이를 활용한 가명정보 활용사례가 늘고 있으며, 향후 가명정보처리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개념이 보편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가명정보의 활성화의 기회가 열렸지만 가명정보의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로의 회기가 없도록 관리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가명정보 또한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유출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가 요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빅데이터,AI 등 데이터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맞추어 변화하는 개인정보활용 시대에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기사입력: 2022/07/12 [15:0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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