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한다”
공노총, ‘경찰권의 독립성·민주성 훼손하는 권고안’ 즉각 철회 촉구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경찰국 기구 신설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 추가등을 기본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이하 공노총)21() 성명서를 내고 유감 표명과 함께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치안 사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업무로 하겠다는 것은 위임입법의 본질을 벗어나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을훼손하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다라고 강조하며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거대 권력에 의한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굳이 경찰청을 내무부로부터 외청으로 분리해 운영해왔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키 위해 또 다른 비대 권력 빅브라더행안부를 만들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은 결국 권한 돌려먹기일 뿐, 결코 권력분립의 본 취지를달성할 수 없다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우려를 해소키 위해 이미 2020이 개정된 바 있다.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고,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개정안이다라고 밝혔다.

 

또한2021년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경찰의 임무와 사무를 규정하며, 국가 경찰행정과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서는 ·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변칙적개정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라는 특정 1인의 권력을 강화하는 안이 아니라, ‘에서 규정된협의체인 이들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노총은 지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에도 시행령 꼼수를 통한 권한 비대화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위헌·위법한 하위법령을 통한 통치는 입법재량을 넘어 행정 권력의 남용으로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소속 노동자의 의견수렴 없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행정 개편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탁상행정불과함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노동자들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는지 되짚어보고, 민주적인 경찰 조직을 위해 어떤 개선이 이뤄지면좋을지 반드시 현장 공무원 노동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노총은 끝으로 행안부의 경찰권 통제를 강화하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하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다시금 정부에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기사입력: 2022/06/21 [19:3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