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표지판 외국어병기 작성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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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아산톱뉴스

일상생활 중 쉽게 접하게 되는 CCTV는 설치목적에 따라 시민들의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러한 CCTV 설치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정보주체들에게 설치된 CCTV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CCTV 안내표지판이 한글로 안내되어 있어 정보주체 중 외국인의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한 인지가 어려울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을 위한 안내표지판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 명시되어 있으며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표지판에 담게 되어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가이드라인(2021.4)에는 특히,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의 경우, 안내판은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외국인을 위한 안내표지판의 외국어 병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 중 외국인을 위한 공공 및 민간 CCTV 안내판 외국어 병행 표기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모든 정보주체들에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다. CCTV는 정보주체의 영상,사진과 같은 초상권을 가져오는 매체인 만큼 정보주체들이 안내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인지될 수 있는 접근 관점이 필요해 보인다


기사입력: 2022/05/20 [14:2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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