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해수부·지자체·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2주간 실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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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모습.(자료사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지원장 문정주)17()부터 오는 28()까지 2주간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할지역은 경기도(안성, 평택), 충남(당진, 천안, 태안, 아산), 충북(청주, 충주, 괴산, 단양, 제천, 증평, 진천, 읍성)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에서는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기사입력: 2022/01/17 [15:3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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