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아산시의원, ‘아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발의
매년 5월 두 번째 토요일 ‘청소년의 날’ 지정… 행사 개최 및 혜택 제공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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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애 의원이 ‘아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영애 의원이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26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는 매년 5월 두 번째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며,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정해 청소년에게 각종 행사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모범 청소년 등에 대한 포상 실시 청소년 주간 동안 아산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김영애 의원은 청소년이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이번 조례로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 존중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1/11/26 [16:2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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