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충남도의원,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광역의원부문 1급 수상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선정… 친일잔재청산 위한 규정 마련 공로 인정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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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권 충남도의원(아산1, 더불어민주당).     © 아산톱뉴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8‘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결과발표에서 김영권 의원 등이 우수조례 광역의원부문에서 1급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지방정부 우수정책 광역단체장 1(2)·2(2), 기초단체장 1(15)·2(15) 지방의회 우수조례 광역의원 1(20)·2(20), 기초의원 1(30)·2(30) 134명을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820()부터 927()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우수정책과 지방의회 우수조례 대상을 나눠 공모했고, 대상별로는 지방정부 광역단체장(8), 기초단체장(104), 지방의회 광역의원(135), 기초의원(166)이 참여해 총 413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으로 지방정부 정책 평가와 법률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했고, 심사기준은 지방정부-우수정책(지역성·창의성, 혁신성·효과성, 파급성, 기타), 지방의회-우수조례(조례형식성:목적 정책연계성·창의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기타)를 개별 서면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조례는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당 조례안은 김 의원이 약 1년여 간의 각고 끝에 완성된 조례안으로 지난해 말 제정돼 전국에서는 최초로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해당 조례안으로 관련 규정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돼 그 파급효과는 더욱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친일작가가 그린 지역 위인 표준영정 지정철회를 주장하는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초대 위원장을 지내며, 도내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로 충남도가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서 친일상징물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의 꽃인 입법활동 분야에서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친일잔재 청산은 사회정의 실현과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일잔재청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2018년 제11대 충청남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의정활동대상, 우수의정대상,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상 등에 이어 우수조례경진대회 수상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매해 연속으로 수상해오고 있다.


기사입력: 2021/11/10 [13:5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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