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아산시의원, ‘아동 보호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 마련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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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애 의원이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은 지난 14233회 임시회 기간 중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지원키 위해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역아동정보센터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 대해 유사 기능 위원회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책을 시행해야 하고, 대상 아동이 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돌봄취약 아동 보육이 필요한 곳에 센터 설치·운영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센터 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시행 아동 건강 증진, 복지 및 학습능력 제고 등 여러 사업 수행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담아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계획 및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김영애 의원은 조례 전부개정으로 관내 아동들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앞으로도 지역 내 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23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5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1/10/15 [20:3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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