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아산시의원, 환경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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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영 의원이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은 지난 114233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교육을 통한 아산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키 위해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희영·조미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아산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기능에 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환경교육진흥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자문한다.

 

또한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매년 환경교육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해 공개해야 하며, 지역 내 민간사업장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 환경교육이 시행되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희영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시민 스스로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함양토록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고민하고 더 많이 뛰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제23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5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1/10/15 [20:2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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