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개정안 오늘 의결
민주당 충남도당 “행정수도 이전 논의 시작한지 20년 만에 이뤄진 성과… ‘환영’”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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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드디어 실현됐다.

 

국회는 오늘(28)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토록 했다. 2002년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시작한지 꼭 20년 만에 이뤄진 결과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강훈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의 이번 개정안 의결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뜨거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강훈식 충남도당위원장은 지난해 취임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연구소를 설치하면서 행정수도 이전과 균형발전의 첨병이 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충남도당은 앞으로도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 완성될 수 있도록 220만 충남도민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켜보며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기사입력: 2021/09/28 [20:0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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