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외국인근로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발령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코로나19 외국인 확산 방지 위한 불가피한 선제적 대응 조치

- 고용사업자, 소속 외국인근로자 진단검사 적극 이행 촉구

 

▲ 외국인 근로자가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고 있는 장면.     © 아산톱뉴스

 

15,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4차 대유행 속에 아산시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의무 명령이다.

 

아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326명 중 외국인 확진자가 133명으로서 40.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낮은 예방 접종률, 열악한 근무·주거환경, 검사 접근성 제약 등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선제적 대응조치로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키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시는 관내 50인 이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 검사를 추진한다.

 

임시선별진료소는 4개 소로 음봉면(쌍용보건진료소), 둔포면(둔포중앙체육공원), 영인면(행정복지센터), 신창면(읍내2리 마을회관)에 설치해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1213시 제외)까지 운영하며, 이순신종합운동동장은 평소와 같이 동일하게 운영 중으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못 받을 시 이용하면 된다.

 

주요행정명령 내용으로는 관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하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등록근로자, 불법체류자, 단기 고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등)는 기한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고용한 사업장의 고용주는 기간 내 반드시 외국인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벌칙) 10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처분명령의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할 시 방역 비용 등 모든 피해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오세현 시장은 최근 외국인근로자 위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증가되고 있어 사업고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으로 확산방지에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코로나19 지역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바라며, 전원 진단검사를 받아주고 방역지침 준수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21/09/15 [11:3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