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충남도의원, 입법활동 ‘두각’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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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조례 2건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 선정
-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친일관련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 김영권 충남도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     ©아산톱뉴스

 

충남도의회는 김영권 의원(아산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조례 2건이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먼저 20193월 제정된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살리고, 소득 역외유출을 방지해 충남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 제정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게 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도 이름을 올렸다.

 

이 조례는 충남도 공공장소 또는 공공행사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의도의 디자인 상징물에 대한 사용을 제한토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에 선정돼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앞으로도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주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 30선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담아내기 위한 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조명하고,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코자 마련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과 김재광 선문대 교수 등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단체, 도의원까지 7명이 참여하는 입법평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4가지 선정기준을 중점 검토해 선정됐다.


기사입력: 2021/07/07 [18:5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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