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건의 관리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올해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언론보도 중에 대도시 도심지 내에서 특정 개인의 의료기록이 적힌 건강검진 결과서가 노점상을 하시는 군밤판매 봉투로 쓰이는 사건이 있었다. 군밤을 파는 포장마차에서 군밤을 담은 봉투가 건강검진 기록이 담긴 개인정보유출 사례였다. 조사결과 병원 관계자가 종이로 된 검사결과서를 전산화 한 후, 남은 문건을 폐기하지 않았고 재활용 문건으로 분류되어 노점상에까지 전달되게 된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을 접하며 사회곳곳에서 양생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들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깊이 드는 사건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이후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개인정보유출 사건사고도 많이 있었고, 개인정보유출 예방 및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법률의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지금도 유출사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 사건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라는 법익보호를 위한 법률이 현존하지만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타인의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지식의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고, 번거롭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또는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유형이든지 현행 법률을 위반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벌칙조항의 적용은 고의,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유출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걸 명심해야 한다. 특정 사항의 사건사고가 한번 인지됐다고 할 때 유사한 사례가 얼마나 많이 발견되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우리도 모르게 지나갔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해당 사건이 피해 없이 인지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더 큰 유출이 발생 했었을 수 도 있다.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이 인터넷 등 전산시스템으로의 변화가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영역이 물리적으로 서류 등 문건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번씩 언론에 회자되며 개인정보유출의 피해가 들려올 때 마다 사후처리의 답습만 하지 않도록 문건관리에 있어 개인정보유출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본다.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기사입력: 2021/06/22 [15:0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