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출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선거 정착 목적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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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관리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 및 이사장 동시선거 실시를주요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 갑) 대표발의로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고, 이사장 선거를 2025312일 동시 실시토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농협과 수협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그 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는 반면,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전국 1300여 개의 각 금고마다 이사장 선거가 달라 매년 선거를 실시할 수밖에 없어 선거비용이 지나치게 소요되며, 효율적인 선거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의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고, 이사장 선거를 2025312일을 기점으로 동시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선거관리 및 지도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고 법안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기사입력: 2021/06/08 [15:3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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