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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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도로교통법이 1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 원으로 인상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등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4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등은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고정형 CCTV 추가 설치 및 이동형 CCTV 차량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사입력: 2021/05/11 [15:0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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