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육지원청, 지역경제 활성화 외면 ‘눈쌀’
각종 공사에 지역업체 ‘배척’‥ 행정안전부 고시 ‘무용지물’
매년 지원되는 수백억 예산 집행 재검토 여론 비등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아산교육지원청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교육지원청이 각종 공사를 실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어 비난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아산시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들은 민간사업 분야까지 지역 업체, 지역 장비, 지역 물품, 지역 인력 사용을 권고하는 반면, 매년 아산시로부터 수백억 원의 교육지원비를 받는 교육지원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배척하고 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 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해당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을 완화했다.

 

따라서 수의 계약 대상 금액을 공사의 경우 종합추정가격을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전문추정가격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기타 추정가격은 8000만 원 이하에서 16000만 원 이하로 했다.

 

또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과 용역계약을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를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로 조정해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수주기회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를 위한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아산교육청은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행정안전부의 고시를 외면하고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일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은커녕 외면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실제로 2018년 아산교육청이 발주한 1억 원 이상 공사 583032500여 만 원 중 아산시 관내 업체가 수주한 것은 79200여 만 원이며, 관외 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512942300여 만 원에 이르고 있다.

 

또 같은 해 용역은 672500여 만 원 전부 관외 업체가 수주했으며, 물품은 541457100여 만 원 중 관내 업체는 122000여 만 원이며, 관외 업체 수주는 531435000여 만 원이다.

 

2019년의 공사의 경우 783235900여 만 원 중 아산 관내 업체가 수주한 것은 13225600여 만 원이며, 관외 업체 수주는 65301300여 만 원, 용역은 479500여 만 원 중 관내 112500여 만 원, 관외 업체 수주는 366900여 만 원이다. 물품은 총 391109600여 만 원이며, 관내 업체 수주는 8건에 208800여 만 원, 관외 업체 수주는 3190800여 만 원으로 확인됐다.

 

2020년의 공사의 경우 총 31747500여 만 원 중 아산 관내 업체가 수주한 것은 13222800여 만 원이며, 관외 업체 수주는 18524600여 만 원, 용역은 6305700여 만 원 중 관내 업체 수주 11700여 만 원, 관외 업체 수주는 5295000여 만 원이다. 물품은 총 21783500여 만 원 중 관내 업체 수주는 3181800여 만 원이며, 관외 업체 수주는 18601600여 만 원으로 확인됐다.

 

20213월 말 기준 공사의 경우에는 7236200여 만 원 중 관내 업체 332900여 만원 이며, 관외 업체는 4203300여 만 원, 용역은 3172800여 만 원 모두 관외 업체가 수주했다. 물품은 13312100여 만 원 중 관내 업체 수주는 138700여 만 원이며, 관외 업체 수주는 12273300여 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아산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이 아산시 관내 업체 수주율보다 관외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업무 관련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편의 업무 행정을 펼친 결과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내용으로 입찰 공고를 하면서 내용을 최대한 세분해서 발주할 경우 지역 업체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순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산교육지원청은 오히려 각각 다른 학교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발주하거나, 일부는 한 개의 사업을 분류해서 발주하는 등의 행태로 업체와의 유착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제도를 따르다보니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까지 염두에 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공사 발주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의 한 의원은 아산시에서 아산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금 명목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지원은 다시 살펴보고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1/04/28 [17:5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