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4차 유행 억제 위한 위생업소 특별 방역 점검
방역 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위생업소 방역 수칙 홍보물.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해 유흥시설, 식당, 카페, 목욕장, 숙박시설, ·미용업소 등에 대한 시민참여형 현장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한 N차 감염확산 등 4차 대유행 우려에 따라 시민참여형 방역점검반을 구성해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감염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 방역 점검에는 소비자감시원, 외식업 지부 등 관련 협회 자율지도원이 동행한다.

 

시에서 자체 제작한 포스터를 활용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기본방역수칙 게시 동시간대 시설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소독, 환기, 종사자 증상확인대장 비치 전자출입명부 의무 이행 등을 점검해 위반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 피로감 누적, 영업손실 등에 따른 방역 수칙 미이행 영업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6971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지속 실시해왔다.

 

이번 특별 방역 점검 기간에는 중대한 방역 수칙 위반행위 또는 상습 고의적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및 과태료 처분, 집합금지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세현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나, 봄철 야외활동 등 이동량이 증가해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영업주들은 물론, 이용객들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는 20214월 현재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19개 업소에 대해 고발 3개 소, 과태료 16개 소 처분을 실시했고, 이용자 8명에 대해서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사입력: 2021/04/26 [17:3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