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불이행 후 감염 시 벌금 부과 및 구상권 방역비용 청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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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신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 모습.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최근 전국적 코로나19 확산으로 4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며, 아산시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됨에 따라 내려진 의무 명령이다.

 

대상은 아산시민 및 거주자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으로, 48시간 이내에 이순신종합운동장 10번 주차장 선별진료소에서 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30분 사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기간은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제81조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감염이 확산 돼 발생하는 모든 방역비용(검사·조사·치료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오세현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급격한 증가로 시민들의 협조가 더욱 절실한 실정으로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바라며, 마스크 착용하기, 불필요한 타 지역 방문 및 사적모임 자제하기 등 방역지침 준수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보건소 질병예방과(041-537-3409)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21/04/26 [17:3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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