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14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의정활동 무시·무관심’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며,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정 기준을 미적용하는 행정을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략 2년 전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서 막내가 만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아산시의 다자녀 기준을 바꾼 바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지원근거를 명백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자 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13일) 아산시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에서 다자녀 가정을 검색해 나오는 아산시 다자녀 정책을 한 번 보겠다”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상수도 요금 감면, 차량등록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재)아산시 미래장학회 아산시 다자녀 장학금 사업, 시설관리 공단 체육시설팀 실내수영장 감면 내용이 자녀 3인 이상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6개월 전 해당과에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었으니 올바르게 표기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지난 4월10일 아산시에서 배포한 다자녀 가구편 홍보물 7가지의 다자녀 정책 중 6가지가 3자녀 이상 혜택이었고, 1가지만 겨우 2자녀로 명시가 돼 있다”고 재차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부서에 전화해 설명을 하고 요청을 한 사항이 무시되고, 의원의 의정활동 중 가장 공신력 있고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강제조항인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도 그 조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것이냐? 의정활동에 무관심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다자녀 관련 정책이 있는 모든 과에서는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기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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