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의석 아산시의원, 태양광발전 설치 기준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앞장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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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맹의석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일 건설도시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각각 통과함에 따라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수정 가결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이격 거리를 명확히 하는 등 입지 기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의상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주요 도로변과의 이격 거리를 기존 200m 이상(국도) 100m 이상(지방도 및 시도 2차선 이상)을 구분 없이 200m 이상으로, 주거밀집 지역(10호 이상)과의 이격거리를 기존 2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주거밀집 지역 외(10호 미만)는 기존 최소 50m 이상에서 최소 200m 이상으로,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은 기존 2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되며, 마을공동사업 및 마을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맹의석 의원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코자 관련부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주택밀집지역 등에서의 태양광 난개발 방지로 주민간의 갈등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이와 함께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관련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12m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본다는 시장구역 내용을 삭제해, 그동안 시장구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구역(온천동 한복점거리농약사 거리 구역) 등에서도 시장구역 인정의 길이 열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기사입력: 2021/04/08 [18:5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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