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학대피해아동 보호 위한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맞춘 0∼2세 피해아동 보호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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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맞춰 02세 학대피해아동(위기아동)을 일시 위탁 보호하는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에 선정되려면 적합한 수준의 소득 종교의 자유 인정 위탁부모 나이 25세 이상 보호아동을 포함 자녀수 3명 이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전문자격 취득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으로 선정되면 아동 보호 시 양육을 위한 소정의 보호비용을 아산시에서 지원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또는 가정위탁센터(1577-1406)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041-577-1226)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21/04/07 [13:2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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