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선관위 중립논란에 이어 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거중립 훼손 행위”
5일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 시대착오적 선거법 조항 개정 강하게 촉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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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의 선거 문구·광고 관련 위법해석 논란 및 직원 배상책임보험가입 추진은 헌법이 명시하는 중립적·독립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행위

- “선관위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 엄정중립(嚴正中立)’을 지키며 시대착오적인 선거법 조항 개정을 강하게 촉구

 

▲ 가운데가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 아산톱뉴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선거 중립 논란 및 직원 배상책임보험가입 추진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 갑)5() 오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선관위의 선거 중립 훼손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

 

지난 4,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투표 독려 문구로 내건 내로남불·위선·무능표현을 쓸 수 없다고 통보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색인 파란색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나온 택시래핑선거홍보물과 교통방송(TBS) ‘1()합시다캠페인의 경우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지난 총선과 대선, 그리고 4·7 ·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추진 중에 있다. ‘직원 배상책임보험은 선관위 직원이 업무 관련 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배상금과 변호사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그동안 소송대비 직원보험 가입 전례는 없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선관위는 지속적으로 중립을 의심하게 하는 태도를보이며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이번 직원 배상책임보험은 선관위가 잦은 공정성 논란에서 빚어질 줄소송에 대비키 위한 조치로, 헌법이 명시하는 중립적·독립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 아산톱뉴스


더 나아가 이명수 의원은 선관위는 지금까지의 편파성을 인정하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선거 중립을 지켜 공정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선관위의 선거 중립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선관위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보다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이번 선거가 끝나면 해석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 조항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선거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기사입력: 2021/04/05 [19:1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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