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의 경우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통한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위한‘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방자치법’상 통장들이 법적 근거하에 업무 추진토록 ‘통’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규정상 문제점 해소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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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 갑) 대표발의로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 제출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해 11월25일 제출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해제에 있어 주민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고, 장기 미개발 온천의승인 취소 또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실질적인 온천개발의 촉진을 도모하는차원에서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가 실시된다.
이 외에도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승인 생략 및 온천자원 관측 사무의 온천협회 위탁 등도 시행된다.
이명수 의원은 “온천법이개정됨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온천 개발 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함으로써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온양온천의 온천수가 안전하게 보존·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산시민의 재산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의 하부조직인 ‘통’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다.
2019년 말 기준, 전국의‘통’은 6만1327개이고, ‘리’는 3만7537개로 ‘통’이 ‘리’보다 2만3790개나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리’는 ‘지방자치법’상 법적 근거가 있고, ‘통’은 ‘지방자치법’상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로 인해 전국의 6만여 개가 넘는 통장들이 법적 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비춰 볼 때, 읍·면의 하부조직인 ‘리’가 ‘지방자치법’상근거를 두고 있음에 비해 동의 하부 조직인 ‘통’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행정동 아래에 설치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지방자치법에‘통’을 규정할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통해 전국의 통장들이법적근거 하에 일할 수 있게 돼 매우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통’에 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으로써 지난해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규정상 문제점이해소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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